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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및 정리

by 좋은 vlog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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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 조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자상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하여 과세되며 단,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잇는 권리
            •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 기타 자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특정시설 이용권이나 회원권,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 파생상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 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 200 선물, 옵션 등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
            • 기타 필요경비에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 중개수수료, 인지대 등이 해당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토지, 건물이 아닌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 

 

양도소득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리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하단의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신해볼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하단으로 내려오면 세금 계산기에 양도세를 클릭합니다. 다음 양도 물건의 종류,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등을 모두 입력한 후 계산을 클릭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양도소득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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